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8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1)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품을 기부했을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88, 2011.01.31.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국회도서관법 제8조 에 의하여 외부단체 및 민간업체, 개인으로부터 도서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기부를 받고 있는바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