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10,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관리형 토지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9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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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부칙, 2005.2.19 부칙, 2005.7.15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10,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