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새로운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가 업종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제4차 사업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면서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평균법으로 할 경우 당해 방법의 적용시기
(갑설)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어 제4차 사업연도까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을설) 최초의 평가방법 신고로 보아(서비스업 당시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필요 없으므로) 제4차 사업연도부터 평균법을 적용
사실관계
○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4차 사업연도부터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음
○
당초 법인설립시에는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
으나 제4차 사업연도(’09.1.1~12.31) 중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중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평균법으로 신고함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Ⅲ | | 관련사례 |
○ 법인22601-987(1986.03.25)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보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 법인22601-2938(1986.09.30)
【질의】
1969년 설립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신고하고 적용하여 왔으나 추가로 상품유통업을 영위코자 쇼핑센타를 건립하고, 1986년 2월 정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에 슈퍼 기타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쇼핑센타를 운영함에 따라 기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개별법은 상품유통업에 적용키 곤란하여 상품유통업에 한하여 매가환원법을 적용코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86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7연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1986년까지는 본점(건설업)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평가하든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을설)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연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2867(1998.10.02)
【질의】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 의해 제품 및 원부자재는 총평균법으로, 상품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 기존 공장과는 제품제조공정 및 설비 등이 다른 공장(독립사업장)을 건설하여 제출을 생산하는 경우
나. 기존 공장부지(동일사업장)내에 기존 생산품과 전혀 다른 신제품 공장을 건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질의 1) 신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존 제품과 다른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신제품을 저가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라 함은 신제품의 실제판매가격인 년 총평균판매가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3항 각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제조공장, 공장현장 포함)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기존공장과 제조공정이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종목별·공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당해 종목별·공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4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233(2004.11.04)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 법인의 상품군을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별(농산, 그로서리, 잡화, 가전, 생활용품 등)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즉, 위의 단품관리의 형태로 농산물과 기타 상품군으로 2가지 종류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농산 : 매가환원법/그로서리, 잡화, 가전 등 : 이동평균법).
또한 “상품”이라는 계정만 사용하였을 경우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신선상품 및 상품으로 계정을 분리할 경우 신선상품은 매가환원법, 상품은 이동평균법으로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능한지.
【회신】
대형종합소매업의 경우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3(1997.12.30)
【질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재료는 개별법, 재공품과 제품은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기존공장과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한울타리안에 건설하고 동일한 원재료에 의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공장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공장과 신공장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재고자산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641(1992.12.09)
【질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내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05(1995.07.31)
【질의】
당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공장을 경상도와 경기도에 각각 설치하여레미콘을 제조하고 있음.
각 제조공장의 지역적인 특성 및 원재료 등의 운반거리 관계로 원재료 등을 공장별로 구입하고 손익계산서도 제조공장별로 개별 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하나 제조공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갑설〉 각 제조공장별로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
〈을설〉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최종매입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함
【회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94.12.31 개정전)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 법인22601-2938(1986.09.30)
【질의】
1969년 설립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신고하고 적용하여 왔으나 추가로 상품유통업을 영위코자 쇼핑센타를 건립하고, 1986년 2월 정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에 슈퍼 기타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쇼핑센타를 운영함에 따라 기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개별법은 상품유통업에 적용키 곤란하여 상품유통업에 한하여 매가환원법을 적용코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86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7연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1986년까지는 본점(건설업)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평가하든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을설)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연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