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스웨덴 상장기업인 AB(모회사)의 최대주주인 개인A는 스웨덴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 모회사와 함께 기금을 출연하여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Global Incentive Program)을 시행할 예정임
- 모회사는 위 출연기금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자회사 종업원들에게 귀속될 신탁분배금을 자회사에 매년 비용으로 청구 예정
- 스웨덴 관련 법규상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연금제도는 아니며,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제도도 아님
-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종업원은 신탁주식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자가 아닌 신탁분배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수 없음
| 세부 사항 |
○ 스웨덴 우리사주신탁재단이 출연받을 재산의 내역(①+②)
① 최대주주인 개인A가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기부
- ’11년 808,084주 및 ’12년~’21년 매년 323,232주씩 총 3,232,320주
- 향후 해당주식에서 발생할 모든 운영수익(배당금 등)도 신탁재단에 귀속
- 해당주식에 대하여 종업원 또는 신탁재단은 의결권 행사 불가
② 모회사로부터의 기금 출연
- 모회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신탁재단으로 관련 기금을 출연할 예정
- 출연기금은 모회사의 전년도 대비 증가된 배당금액의 10%이며 단, 동 금액이 모회사 전체 배당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매년 조성된 기금은 주로 모회사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단, 전체
모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다른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 우리사주신탁재단의 실체 및 운영방식
- 신탁재단은 스웨덴 관계법령상 법적인 소유권자 및 주주가 없는 특별법인이며, 모회사의 이사회가 운영함
- 신탁재단은 운영수익에 대해 스웨덴 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배당, 이자, 양도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탁재단은 매년 종업원들에게 귀속된 신탁분배금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될 때까지 종업원들을 대신하여 기금을 운영(투자) 및 관리함
- 신탁재단은 해당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매년 각 종업원들 계정으로 귀속되는 신탁분배금에 대한 상세내역과 기타 정보를 공지
- 다만, 퇴직 이후 종업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들이 직접 신탁재단에 통보해야 함
○ 종업원에 대한 수익권리 부여 자격요건
-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들은 일정 자격 요건 충족시 서면신청을 통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는 최소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정규직/비정규직/시간직/수습직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5년의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종업원은 해당 5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본인의 근무시간에 따른 배분비율에 따라 주식 ○○주에 상응하는 수익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자회사 내에서 이미 5년의 근무기간을 충족한 종업원들은 2011년부터 매년 해당 수익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종업원에 귀속되는 신탁분배금의 산출
- 풀타임 근무 종업원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 전체 풀타임 근무 종업원 수를 산정함
- 산출된 각 국가별 Full-time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각 국가별로 배분될 전체 신탁분배금을 계산함
- 매년 종업원별 신탁분배금이 산정된 후, 특정 시점의 주식가치를 고려해 종업원별로 추가로 부여될 모회사 주식수가 결정됨
-
매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탁재단 내 각 종업원들의 보유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음
○ 신탁분배금의 수령방식
- 해당 종업원은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61세가 되는 연도에 서면으로 할당된 주식에 상응하는 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 예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근무기간(5년) 충족 후 5년째 되는 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실제 지급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연도에 실행됨
- 62세가 된 시점이라도 신탁분배금의 실제 수령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권리가 추가로 부여됨
-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신탁재단에 의해 실행됨
-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종업원들은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5번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변경이 불가함. 다만
, 분할수령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가 분할 수령시점에 가산될 예정임
- 신탁분배금 지급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순액이 종업원들에게 실 지급됨
- 종업원 사망시 상속인이 신탁분배금의 일시지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음
- 지급시기 도래 후 10년 이내에 해당 종업원 또는 법적 상속인이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는 자동으로 말소됨
○ 기타 사실관계
-
스웨덴 관련 법규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이러한 혜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님
질의요지
○
해외 모회사가 스웨덴 법령에 따른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동 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재소득-611, 2006.9.26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은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 2007서0062, 2007.9.12.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은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매개로 외국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
옵션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지출된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임.
○ 심사법인2009-0066, 2009.11.18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6, 2006.04.05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2006.09.22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재법인 46012-82, 2002.4.23.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7, 2005.12.20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3서0365, 2003.08.21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 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동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 소득-3141, 2008.9.8.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