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890(2009.08.03)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음식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주변의 불우이웃
(노인/소외계층등)에게 음식을 무상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불우이웃에게 음식을 무상제공이 지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경우 관련증빙 수취방법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 12. 31. 개정) (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기본통칙 24-36…10 【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주무 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 기본통칙 24-36…11 【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
하는 금액의 처리】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4. 4. 1. 신설)
| Ⅲ | | 관련사례 |
○ 법인-138(2009.01.12)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기부금은 협회의 고유목적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비용
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손금 부인할 수 있음.
〈을설〉
동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학과를 지정하여 지출하므로
비수익사업의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97(2000.01.20)
【질의】
1.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2.
상기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강제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결손금 발생시는 손금불산입)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890(2009.08.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관할구청과 관할구민(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
o 구내식당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무료급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질의 법인이 부담함.
(질의내용)
o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및 무료급식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부금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41(2006.06.1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77(2006.05.17)
1.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75, 2003.9.20.)을 참고하기 바람.
2.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284, 1990.12.4.)을 참고하기 바람.
3.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부금관련 영수증에
대하여는 저희 상담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2057, 2002.11.13. 및 법인46013-1058, 1996.4.3.)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675(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52(1999.10.25)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3-12057(2002.11.13)
1.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058(1996.04.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 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675(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239(2003.06.3)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수신처 명의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