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관에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할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고 재임기간․재임시 성과․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퇴직급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법인세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중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서면2팀-1455(2004.07.13) 【질의】 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액의 2배)하였는 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 이 경우 당해 퇴직금 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1998.11.19) 【질의】 · (주)△△실업은 1990. 7. 설립하여 도·소매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설립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1992. 3. 28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동일자로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o 대표이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5개월분 o 전 무 : 재임 매년에 대하여 4개월분 o 상무·이사·감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3개월분 · 1998. 2. 대표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와 상무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가 퇴사함에 따라 상기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1. 상기 지급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일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한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1226(2009.11.0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 임직원이 일괄 사직함. - 질의법인은 임직원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의 사례가 없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질의법인 임원의 직권으로 배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은 2009년 2월 이사회를 통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변경함. - 이사회는 등기 임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이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064(2004.10.11.) 【질의】 (사실관계)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규정내용〉 - 대표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 상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 이사 및 감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을설〉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5(2001.02.21) 【질의】 Ⅰ. 현황 ① 질의자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Ⅱ. 해석기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② (법인 22601-2066, 1985. 7. 10) 유권해석에서는 정관에서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동 퇴직급여 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Ⅲ. 질의 ① 당사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두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및 상기 해석 기준에 위배되는지. ② 상기 질의 1항이 위배된다면 정관에서 위임하고 그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