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방식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1.24
요 지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490, 2011.04.25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호텔형 오피스텔을 신축 하였는바,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 : ’06.6.12
준공인가일 : ’06.6.30
乙법인과의 건축물 임대차 계약기간 : ’06.6.30~’07.6.30
사용승인일 : ’06.7.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과세자문 법규과-490, 2011.04.25
(사실관계)
(주)○○○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감가상각 기산일 적용 오류에 따른 과대계상액 XXX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함
⇒ 당초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받을 목적
해당 법인은 당초 상기 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건물 준공일이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자인 2006.6.30일로 보아 7개월간 감가상각을 하여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0.4월, 상기 건물의 기산일을 준공일이 아닌 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인 2006.7.3일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함
한편 조사청은 감가상각 기산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준공일(임대개시일)이라고 하여 납세자와 의견이 상충
(자문신청내용)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을 준공일(2006.6.30.)로 볼 것인지 사용승인일자(2006.7.3.)로 볼 것인지
(답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46012-435, 1996.02.09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