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 단서에 따른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
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상법」(2011.4.14. 법률 제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의 2에 따라 2012.2.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결의하고,
-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소각함
○
한편, 갑법인은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다음과 같은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보수를 지급
| ◇ 자문용역 - 일정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 공시업무 지원 - 이익소각 안내문 작성, 변경등기 관련 제반서류 검토 등 업무지원 - 기타 이슈에 대한 자문업무 ◇ 장외매수 대행용역 - 장외매수 공고관련 업무 - 장외매수 관련 설명서, 청약서 및 결과통지서 작성 등 - 장외매수 계좌관리, 주식의 접수 및 관리, 청약취소에 따른 주권 반환 등 - 장외매수대금 결제 대행 - 원천징수업무 대행 |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
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기업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
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
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기타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및 기타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
15.5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5.8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상법
○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
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2005.3.23.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 재법인46012-62, 2003.4.15.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
하는 비용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증가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채발행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져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발행시 불입되었던 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 손실은 사실상 자본을 증자후 동액을 바로 감소시킨 경우의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 아님).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거래인지의 여부는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이 없으며
-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신주인수권의 소각손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자산)의 감소일 뿐이므로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임)
.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서이46012-10415, 2003.3.4.
【질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20, 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유치를 하고자 함.
-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컨설팅자문료 등은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투자유치계약함
.
- 컨설팅자문료는 해외투자법인이 질의법인에 투자를 함에 있어 재무 및 회계자료의 수집ㆍ작성ㆍ보고, 경영분석, 주식시장의 동향분석 및 향후 IPO 가능시점 등의 총괄적인 경영분석 및 평가자료임.
-
컨설팅자문료를 질의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게 송금하고 해외투자법인이 컨설팅 업
체에 지급함.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투자회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에 참여하는 경우
유치투자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출하는 컨설팅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205, 2001.9.20.
【질의】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244, 2001.9.26.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323, 2002.2.26.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
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의 주식할인발행차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출된 비용 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