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3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 甲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A PFV의 자산 관리회사(소득공제 요건 충족)로 현재 다른 B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질의요지 ○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복수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008. 12. 26.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2.29. 개정)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9. 개정)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2.29. 개정)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0. 10. 23. 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000. 10. 23. 제정)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로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00. 10. 23. 제정)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0. 10. 23. 제정)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0. 10. 23. 제정)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 10. 23. 제정) ② 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23. 제정)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2000. 10. 23. 제정)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2000. 10. 23. 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4. 15.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 2, 제26조의 2 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 2 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2010. 4. 15. 개정)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2010. 4. 15. 개정)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010. 4. 15.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 2 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010. 4. 15. 개정)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 3에 따라 설립된 회사 를 말한다. (2010. 4. 15.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의 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4. 15. 개정) (중략)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 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2010. 4. 15. 개정)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4. 15. 개정)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010. 4. 15. 개정)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2010. 4. 15. 개정)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4. 15.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법인세과-439(2009.4.10) 【질의】 ○ 사실관계 - 시행령 제86조의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K-프로젝트)의 출자자인 A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계약 체결함. A법인이 다른 개발사업(P-프로젝트)을 영위하는 다른 SPC(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대상아님)를 타사와 설립하고 P-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하기로 함. ○ 질의요지 - K-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인 A법인이 다른 P-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K-프로젝트와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특정 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특정 프로젝트의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서면2팀-73, ’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3(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 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