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학회(환경부 인․허가 단체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임 ○ 각 회원사들은 매년 회비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로 남게 됨 . 각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인지 여부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법인46012-771(2000.03.23) 【질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립되었음. 한국증권거래소가 위원회에 지출한 운영경비 분담액에 대하여 전액손금인정여부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를 질의함.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1. 설립배경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을 민간주도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유도 ­ 1999. 5.에 확정될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등을 참조하여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 2. 모범규준 제정목적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 극대화 도모 등 3. 모범규준 적용대상 :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 다만, 비공개기업도 준수권유 4. 위원회 형태 :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법인격도 없고, 주무관청에 미등록됨) 5. 위원회 구성 ­ 위원회 : 모범규준 제정작업을 총괄하기 위한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계대표 등 14명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상법 및 경영학자, 증권·금융전문가 13인으로 구성 6. 운영기간 : 1999. 3. ∼ 1999. 9. (7개월) 7. 운영경비 ­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등이 분담(이용자단체) 8. 연구결과 입법반영 o 상법반영(1999. 12. 31 개정)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o 증권거래법 반영(2000. 1. 21 개정) ­ 대형상장법인과 대형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사외이사수 확대 ­ 이사회내 소위원회 도입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