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3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455(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현재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지급규정을 만들고자 함 ○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할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 | 근속연수 | 퇴직급여액 | | 1 | ~5년미만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 2 | 5년이상~10년미만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2 | | 3 | 10년이상~15년미만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3 | | 4 | 15년이상~20년미만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4 | | 5 | 20년이상~25년미만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5 | | 6 | 25년이상~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6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010. 12. 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 12. 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항번개정) □ 상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55(2004.07.13) 【질의】 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액의 2배)하였는 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 이 경우 당해 퇴직금 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747(2005.05.31)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정하고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실적평가를 하여 상여금지급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고, 3.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법인-570(2010.07.02) 【질의】 o 3인의 임원(주주인 대표이사ㆍ이사 각 1명*과 주주가 아닌 감사 1명)이 있는 법인이 주주인 임원 2인(감사 제외)에 대하여만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분율 : 대표이사 65%, 이사 3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1418(2004.07.07) 【질의】 (사실관계) o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를 경우 정당한지 여부 o 지급배율 ; 사장 9배수, 부사장 ; 7배수, 전무 ; 5배수, 상무 ; 3배수 (질의내용) o 질의 1.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o 질의 2. 정관에 회사의 형편이나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40, 2003.8.25.)을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