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항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해 ○○
지방항만청 청사 부지에 ‘○○항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시
행하고 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건설
○ 위 조성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아닌
민
간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이며, 사일로 건설을 위
해 ○○지방항만청 청사(이하 ‘기존청사’)의 이전이 불가피
○ 질의법인은 ○○지방항만청과 기존청사의 유상매입(토지는 제외) 및 철
거,
신축청사의 기부채납(이하 ‘청사 이전 관련 지출액’)을 확약하는 협약서
를
체결하고 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
음
- 부지는 ○○지방항만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 시행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으로 발생한 기존청사의 유상매입
및
철거 비용, 신축청사 기부채납의 사일로 시설에 대한 취득원가 포함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
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
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
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
지】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
(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위판장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
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국가에 귀속되는 항만배후부지)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 제27조
【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인식시점의 측정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0장 (유형자산) 취득원가
문단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
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
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
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
다.
○ 법규법인2011-248, 2011.6.27.
내국법인이 신규 건조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993, 2010.10.27.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
○ 법인-298, 2010.3.26.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853, 2008.5.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
○ 법규-1707, 2011.12.22.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규-1258, 2011.9.23.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472, 2005.03.3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
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
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22601-3517, 1988.12.1.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일부건물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대법 87누108, 1987.7.21.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한 토지 중 일부를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그
공사비는 법인의 공장부지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