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26, 2012.9.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조건부 면세의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 해당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산출하여 신고납부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조건위반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를 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개별소비세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0. 제세공과금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
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
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 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
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명령 사항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적재(積載)·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무상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 11. 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규법인-0489, 2011.12.08
내국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10436, 2001.10.29.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
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
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77, 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1013, 2009.09.16.
법인이 관
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임
○ 서면2팀-1379, 2007.07.26. 법규과-3588, 2007.07.26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
ㆍ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5, 2005.01.07
1.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3636, 1999.10.04
관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