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2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회신]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당해 공장 및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공장건물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경기도 양주 옥정동에서 2001년부터 토지(대표이사 소유)와 건물(법인소유)의 공장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 2007년 3월 사업인정고시가 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 ’08. 8월 수용되었음 - 당사는 공장을 지방(경기도 포천)으로 이전시 위와 같은 동일 형태( 토지는 대표이사 , 건물은 법 인소유)로 동일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이전한 경우임. ․ 공장은 08.11월 완공하여 이전완료함 ○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 토지는 대표이사 소유이므로, 법인은 토지를 소유 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 및 양도한 경우인데 기존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⑪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52, 2008.05.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12.31 신설되어 부칙(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이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