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2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전 협약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품질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이 접대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품질경영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하여 원포자재 및 OEM협력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 품질 최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와 사전협약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 | ▣ 포상금 제도 개요 1. 취지 : 협력업체 지원 및 육성을 통한 품질의 사전관리 강화 및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2. 정책 방향 가. 공정한 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 추구 나. 차별적 보상 : 평가결과 및 중요도에 따라서 협력업체간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우수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다. 지속적 품질지도 및 개선 : 현장지도 및 방문평가를 통하여 지속적 품질개선 유도 라. 윤리경영 :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체계를 확립하고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3. 포상 프로그램 운영 가. 종합평가 : 1년 단위로 수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4. 전체 협력업체와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시 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추가함 5. 포상금 규모 및 지급방법 가. 매년말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12개 업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나. 협력업체 법인계좌로 현금이체함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 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2009.2.4 삭제전)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관련 사례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경비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 목적은 원고의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일 뿐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협력업체는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식대 등을 사후에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용역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이 사건 쟁점경비에 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야근식대 등이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괄 지출과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슷한 비율로 한 번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야근식대로, 한 번은 이 사건 쟁점경비에 포함된 프로젝트회의비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회계처리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경비 속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법인46012-4218, 1995.11.16 【질의】 건설업체인 (주)○○이 공사금액에 포함될 안전관리비 중 일정액을 하도급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현장별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비로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의 포상비가 공사경비인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447, 2000.02.16 【질의】 당사는 정수기를 취급하는 회사로 전국에 본사의 지점을 둘 수 없어 지역마다 대리점을 두어 그 대리점이 정수기의 수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업무특성상 직원의 고객 응대능력, 친절, 업무능력 등이 당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협력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협력사 직원 중 당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할 경우 그 시상금액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 (사례) ▸ 개인별 고객만족도가 88점 이상인 협력사 직원 ▸ 개인별 인당처리건수가 300건 이상이고, 고객만족도가 90점 이상인 협력사 직원 협력업체 직원의 보다 질 높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객만족을 통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되는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22601-4456, 1989.12.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근로소득 또는 동법 제2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16, 2004.11.02.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사업자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으로 지출된 경비는 시스템개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격려금 및 선물 등의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지국의 직원들이고, 위 격려금 및 선물의 지급과 지국의 직원 모집광고 무료게재(이하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이라 한다)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원고와 거래가 있는 모든 지국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비용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체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97누14194, 1999.06.25. 은행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 별도의 약정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 서면2팀-1064, 2004.05.2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업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에 의한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08, 2004.6.22.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계약에 의한 것이면 용역의 대가이고,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40, 2005.08.19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