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및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 전량 매각함.
□ 질의요지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 매각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경과 뒤 금액 일부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략)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