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15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중계기 사용료․재활용품 수거료․알뜰장 수입․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음 ○ 질의요지 -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사업(중계기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료)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번호 증 외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의4호 서식】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규과-4182, 2008.10.07 ; 법인세과-440, 2009.4.10 1. 귀 질의 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법인세과-2846, 2008.10.10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169, 2008.08.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6, 2012.01.11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 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