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5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40년간 사용한 교회건물과 부속토지를 2007년 甲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교회건물 철거를 승낙하여 甲법인이 철거함 - 이후 甲법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08년 토지사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소송종결됨 - 이와는 별도로 교회는 2008년 교회부지를 교회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乙법인에게 양도함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해 교회부지의 양도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10, 2007.04.0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00, 2004.8.17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서이46012-11076, ’03.5.29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정부매각 권고 건) ○ 서이46012-11076, 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54, 2003.05.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541, 2009.02.10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제1항 제2호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