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이하 “복합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64, 2012.8.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① 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ex> 전환사채, 수의상환채권 등)의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
종전 K-GAAP에서는 복합상품을 회계처리 할 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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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채택에 따라 회사가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②
법인세법상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를 인정하는 경우, 복합상품 중 내재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 ○ 관련용어 ㆍ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ㆍ 파생상품: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ex>스왑, 옵션, 선물, 선도 등) ㆍ 복합상품: 주계약(금융상품이나 비금융계약)과 이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조합 ㆍ 내재파생상품 :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 를 말하며, 복합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 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에 해당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 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