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5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004,2010.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04,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관세사법을 적용받는 관세법인으로 그 구성원인 동업자는 거주자인 관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는 일반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동업기업이 동업자인 관세사에게 매월 급여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1) 동업기업에서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등에 적용할 적수는 급여 지급일부터 과세연도 종료일(또는 회수일)까지 인지, 또는 1일(과세연도 종료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2013.01.01-11614호)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2013.02.15-24368호) ①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 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 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04, 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 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