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 양도시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6.8월 미국 내 광물자원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A법인을 설립(지분율 100%) - '08.3월 A법인은 당 법인이 '08년 이후 투자(증자)한 (지분·대부투자) 자금을 재원으로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광구를 매입 - 당 법인은 A법인에 대한 지분 100% 중 10%를 미국 내 또 다른 자회사인 B법인(지분율 100%)에게 매각 예정 나. 질의요지 -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지분율 100% 중 일부인 10%를 투자 당해연도에 또 다른 해외 자회사(지분율 100%)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특법§104조의15에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산정방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 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 15 제1항 제3호에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 15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 15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 15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