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법규과-1001, 2012.9.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석유를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실물인도일까지 법인의 탱크에 저장한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인도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법규법인-1, 2012.1.11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453, 2009.12.30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며,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이 일정수량의 제품 공급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 창고 등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는 동 제품의 소유권 또는 재고자산 관리책임 소재 여부 등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