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乙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양수인이 동 부동산으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
- 乙법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시 지자체에 도로부분으로 약 250평 정도가 기부채납 된다는 이유로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미루고 법원에 가격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 甲법인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중이며, 현재 소송 진행중임
-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31, 2007.02.01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74, 1997.01.20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