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지분에 대한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관광호텔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당초 다른 용도 (업무시설)로 인가받은 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고 - 당초 인가받은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인가를 받아 관광호텔을 신축 ・분양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법인세과-92, 2010.01.29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427, 2006.07.27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312, 2010.03.3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ㆍ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ㆍ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74, 2006.08.02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