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의해 매각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 및 제조하는 법인이 동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실제 골프장을 3D로 재현하여 골퍼가 라운딩 전체를 즐기도록 개발된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 하는 법인임 - 골프 시뮬레이터는 골프방 점주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방식은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과 임대방식 (일부 임대보증금 수령후 3년간 월정액 임대료 수령)을 병행하고 있음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 기업 등에 따른 감면 을 받고 있음 ○ 질의요지 직접 제조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과 제조 임대방식을 병행할 경우, 제조 임대방식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감면 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2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 예규 (해석사례) ○ 법인세과-1339, 2009.11.30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