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B공장으로 갈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체 A,B공장을 두고 있고, 생산물품의 판매를 위해 자가창고 및 외부창고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음 원자재를 조달처로부터 구입하여 A공장에 입고하거나, A공장에 입고된 원자재를 B공장으로 이동 시 발생 운송비를 제3자 업체에게 지급 각 공장의 생산제품을 배송이 용이하도록 물류창고에 보관 후, 각 거래처에서 물류창고에 주문할 경우 물류창고로부터 거래처에 배송 ○ 질의요지 (질의1) 조특법시행령 제43조의4⑥항에서 물류비용의 정의가 제3자 물류 비용을 정의한 것인지, 총 물류비용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2) 조특법시행령 제43조의4⑥제항제2호의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의미와 조특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제2항제1호의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로 정의하여 시행규칙의 범위가 시행령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질의3) 수도권 배송이 용이하도록, 자가창고 감가상각비와 임차창고에 대한 임차료가 물류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 ( 질의4) 기 해석(법인세과-746, '09.6.30)상 사내물류비용은 물류비용 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총 물류비용과 제3자 물류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 질의5) A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B공장의 요청에 의하여 B공장으로 원재료를 이송하는데 발생된 비용이 사내물류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의 100분의 50 이상 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항 1호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 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4.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80호, 2008. 7.25) 제7조(물류비의 과목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 로 구분하고,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항목별, 조업도별로 구분한다.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 를 말한다. 4. 리버스( 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③ 지급형태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 예규 (해석사례) ○ 법인세과-1300,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 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 을 말함 ○ 법인세과-1245, 2009.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 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 임 ○ 법인세과-746, 2009.6.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 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 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 * 본 서면답변은 판매가 확정 된 상태인,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물 류센타에 운송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답변한 것임 ○ 법규과-296, 2009.3.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의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 류비용” 에는 해당 내국인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