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주택시장 수요감소와 공급
과다로 아파트
재고누적이 증가되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
-
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재고
자산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
'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규정의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