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주택시장 수요감소와 공급 과다로 아파트 재고누적이 증가되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 - 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재고 자산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 '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규정의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