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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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등기하고 고유번호 82번을 발급받음.
A교회를 2년뒤 8억원에 양도함. 8억원으로 이웃동네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교회를 10억원에 건축함.
- A교회 양도시 양도세 또는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