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교회는 등기하고 고유번호 82번을 발급받음. A교회를 2년뒤 8억원에 양도함. 8억원으로 이웃동네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교회를 10억원에 건축함. - A교회 양도시 양도세 또는 법인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