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948, 2010.6.7)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 중 다른 기업체에 전직하는 직원에게 전직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684, 2005.10.20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