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주택을 헐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 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가표준기본법」개정(’10.4.5. 개정)으로 관련 비영리법인들이 통폐합(해산)되었으며, 통폐합되는 비영리법인들은 신설비영리법인에게 자산․부채 및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함 - 통폐합(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승계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 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 ①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 국 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 ①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 국 가 표준기본법 제30조의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 ①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 ○ 국가표준기본법 부칙 <제10227호, 2010.4.5>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 원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477, 2010.5.25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 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 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과-254, 2010.3.18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548, 2009.05.11. 법인이 상법 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 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 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 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 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 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서면2팀-1730, 2005.10.31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손금산입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자금의 관리 운용주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산림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182, 1998.12.31 재단법인 ○○○○○소년단이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기념재단과 통·폐합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기념재단에 포괄 승계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12조 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