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5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청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건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동 토지 및 건물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경락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동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없는 乙법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11억원을 지급함 ○ 乙법인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폐업하고, 乙법인의 채권자는 동 토지・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 ○ 甲법인은 경매에 참가하여 동 토지・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1억원을 배당받지 못함 나. 질의요지 ○ 甲법인이 지급한 토지・건물의 계약금 및 중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의2-19의2…2【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805, 2001.12.26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법인 22601-253, 1987. 1. 3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53, 1987.01.30 (질의) 당 조합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 부동산(당 조합에서 기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강제경매하여(경매신청인: 당 조합) 1,000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매대금배분시 조합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당 조합에서는 경매에 따른 대금배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바, 그 부동산을 1,800만원에 매도하여서 “갑”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였음. 이와같이 저희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경매대금 1,000만원과 채권액 8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락대금 1,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