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의 10)인버터 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투자한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의 10)인버터 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3. 기타시설의 기타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4.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발족한 자회사로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적극 부흥하는 동시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고
압전동기용 인버터(
VVVF
)”를 당사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여 소비전력
절감을 추진 중에 있음.
○ 질의요지
1. 조특법시행규칙 별표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ESCO지원자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당사에 설치한 후 당사는 대가를 분할상환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는
2. 당사가 설치 예정인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전기생산과정에 있어 발전기의 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인 바, 조특법시행규칙 별표8의3[에너지절약시설]의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나. 에너지이용시설-(1)산업․건물부문-(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10)인버터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2”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 별표8의3[에너지절약시설]의 3.기타시설
-기타에너지 절약시설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에너지 절약시설 중 에
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것“을 적용코자 한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에
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특법의 공제대상이라고 인정받으면 족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2008. 4. 29. 개정)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별표 8의3] <개정 2008.4.29>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나) 보일러ㆍ요ㆍ로의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3) 초음파스케일방지기 4) 보일러급수처리장치(금속화합물의 전위차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2)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초고온공냉식넌씰캔드모터펌프 |
| | | 4)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한한다) (라) 기타 산업용 설비 1) 스팀어큐뮬레이터 2) 압축공기제습장치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1) 실내온도제어장치 2) 자동조명제어장치 3) 제습공조장치(배출공기로 제습기를 재생 시키는 것에 한한다) 4) 원적외선난방기기 5) 스프링쿨시스템(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6) 야간단열장치 7) 태양광차단장치 8) 고효율기자재인증보일러 9) 고휘도방전램프(메탈할라이드램프, 고압나트륨램프에 한한다) 10) 인버터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바)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설비 (2005. 3. 11. 개정) 1)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2) 유동층 용융로(Direct Iron Ore Smelting) 3) 전기로 고철 예열기(Scrap Pre-Heating) 4) 직류 전기로(DC Electric Arc Furnace) 5) 라인 분리 하소로(Separate Line Calciner) 6) 수직형 롤러밀(Vertical Roller Mill) 7)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8) 유동층 소결로(Fluidized Bed Kiln) 9) 헬리칼 펄퍼(Helical Pulper) 10) 드럼 펄퍼(Drum Pulper) 11) 면압 탈수기(Extended Nip Press) 12) 컨더벨트 건조기(Condebelt Dryer) 13) 직화식 건조기(Direct Drying Cylinder Firing) 14) 임핀지 건조기(Impingement Drying) 15) 고효율 탈수기(High Efficiency Dehydrator) 16) 고선택성 촉매를 사용한 액상 에틸 벤젠 생산설비 17) 신촉매를 이용한 에틸벤젠의 탈수소화 반응설비 18) 합성에탄올 공정의 개선형 직접수화설비 |
| (2) 전력수요관리 설비 |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다) 히트펌프(폐열을 회수하여 사용가능한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한한다) (라)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을 제외한다) 1) 가스냉방시설 2) 축열식냉방시설 3) 흡수식냉방시설 |
| (3)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고효율유도전동기 2) 형광램프 3) 형광램프용안정기 4) 전구식형광등기구 5)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고기밀성단열창호 9) 고효율펌프 10) 전력용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
| 2.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2005. 10. 13. 개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 진법 시행규칙 부칙) | 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 기타 시설 | 기타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