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전 문
[회신]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여부는 주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 소득 46011-644, 1996.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득 46011-644, 1996.02.27
1.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등 만을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교재 등의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본점은 외국어학원과 학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고, A지점은 서적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지점은 외국어 학원을 영위하고 있음.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는 A지점에서 외국어 학원용 교재(서적)를 출판하여 외국어 학원을 영위하는 본점 및 B지점에 강의용 교재(서적)로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와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C외국어학원에도 강의용 교재(서적)로 공급하고 있음.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는 A지점으로부터 강의용 교재(서적)를 공급받아 외국어 학원을 영위하는 본점 및 B지점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와 교재(서적)대를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강의용 교재를 매입한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인 C외국어학원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와 교재(서적)대를 구분하여 받고 있음
○ 질의요지
1) 위와 같이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A지점으로부터 학원용 교재를
공급받은 외국어 학원 본점 및 B지점에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와
학
원용 교재(서적)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교재(서적)대 매출을 제
조업인 서적출판업 매출로 구분하여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인 C외국어학원에 공급한 매출
만 제조업인 서적 출판업 매출로 구분하여 조특법 제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가. 작물재배업 (2008. 12. 26. 개정)
나. 축산업 (2008. 12. 26. 개정)
다. 어업 (2008. 12. 26. 개정)
라. 광업 (2008. 12. 26. 개정)
마.
제조업
(2008. 12. 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08. 12. 26. 개정)
사. 건설업 (2008. 12. 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08. 12. 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8. 12. 26. 개정)
차. 출판업 (2008. 12. 26. 개정)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2008. 12. 26. 개정)
타. 방송업 (2008. 12. 26.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08. 12. 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8. 12. 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08. 12. 26. 개정)
더. 광고업 (2008. 12. 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08. 12. 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08. 12. 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008. 12. 26.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08. 12. 26. 개정)
처. 물류산업 (2008. 12. 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08. 12. 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08. 12. 26.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8. 12. 26.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 46011-644, 1996.02.27
【질의】
당사는 일본어교재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제조출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재와 테이프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교재판매사업과 별도로 부설학원을 설립하여 교재를 구입한 자에 한하여 6개월 동안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 교재판매 사업과 부설학원이 있는데 학원의 경우 각 교육구청의 학원 설립 허가요건 때문에 일부 지역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으로 부설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당사의 수입금액 신고는 도서 출판사업의 경우 교재판매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부설학원의 수입금액 신고는 학원 운영비 전액 즉 강사료, 임차료, 직원급료 등 학원 경비 일체를 출판사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수입금액 신고시 비용 총액을 각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바 수입금액 신고시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첫째
, 교재대금을 현행처럼 순수 제조 출판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둘째
, 교재대금과 학원수강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산정기준은.
셋째
, 현재 제조 출판 사업자등록과 학원 사업자등록의 사업자가 다를 경우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넷째
, 제조 출판 사업자등록과 학원 사업자등록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회신】
1.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등 만을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교재 등의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