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동일 영업장내 동일 규격 상품에 대해서도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고자산 중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음 ○ 프로젝트성 계약의 경우에는 동일 모델․규격의 상품이지만 매입단가가 50%이상 차이가 있어 - 질의법인은 별도의 자재코드를 부여하여 일반 매입분과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프로젝트성 계약건 상품을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매입단가차이가 매우 커 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고 - 내부관리상으로도 실질 업적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일반상품과 프로젝트 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 일반상품은 총평균법, 프로젝트 상품은 개별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 법인세법시행령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 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 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 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법인세법 42-74…8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영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001. 11. 1. 개정)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2007.10.1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2233(2004.11.04) 대형종합소매업의 경우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51, 1998.03.26 【질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전자제품 제조법인이 제조원가를 실제원가계산제도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표준원가계산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첫번째 분기에 대한 표준원가를 계산한 후 제품입고시에 표준원가로 입고처리하고 월차결산시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배부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적법한 지 여부 2) 위와 같은 표준원가계산제도는 법인세법상의 평가방법인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중 어느 평가방법에 적용되는지. 3) 회계기간중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가능여부 4)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부가 있는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모두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을 때 원가계산방법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제조원가계산방식을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4의 경우 법인이 동일영업장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1264.21-148, 1983.05.03 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이 장부 및 수불부상 재고자산의 종류별, 규격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각각 그 종류별로 평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