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단법인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됨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 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을 이룩하고 정보통신 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아래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함
| 1.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정보통신공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3. 정보통신공사업의 수급영역 확대․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연구 4.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표준품셈관리등 적정공사원가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연구 5.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6. 정보통신공사업의 금융 및 보증제도 발전방향 연구 7.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 8. 공사업체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수익사업 등 연구 9. 정보통신산업관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용역사업 10. 기타 연구원 목적에 부대되는 사업 |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10. 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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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2010. 9. 20. 제정)
□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97(2010.10.01.)
【질의】
TEIN 구축ㆍ관리 등을 위해 한국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협력센터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법영§36①1.다목).
【회신】
아시아ㆍ유럽 국제연구개발망(TEIN) 관리 및 ICT(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협력 증대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세정13430-700(2001.06.22)
【질의】
가. 당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
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사업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을 진흥하는 업무 뿐 아니라 해외진출이나 마케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라고 볼 수 있음.
나.
지방세법 제288조
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단체가 아닌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됨. 이는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청소년단체와 달리 기술과 체육에 대하여는 진흥단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여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상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었는 바, 본조 제14호상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은 곧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
라. 결론적으로
지방세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각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면제대상 기관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2. 귀 진흥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기술진흥발전을 주된 목적사업(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S/W산업기반조성사업 등)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어 허가받을 당시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01(2006.11.23)
【질의】
(사실관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목적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환경기술진흥에 관련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임.
(질의요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