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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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축산 영돈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관련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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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와 관련하여 원가로 인식하여야 할 재해손실금액을 보상금 수령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으로서 비용을 과대 계상함
| 구분 | 차변 | 대변 |
| 보상금 결정 통보․수령시 | 미수금 7,286천원 | 구제역보상이익 7,286천원 |
| 결산시(오류 분개) | 구제역재해손실 7,286천원 | 재공품 7,286천원 |
| 결산시(정상 분개) | 구제역재해손실 2,859천원 | 재공품 2,859천원 |
○
살처분 이후 매출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재고자산 가액은 4,730백만원이나, 분개 오류로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은 재해손실 과다계상액 만큼 과소계상된 303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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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재해손실 과다계상 금액과
재고자산 과소계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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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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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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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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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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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73, 2009.09.30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