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회공헌을 위한 출연금의 특별회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6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에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4사가 공동으로 1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및 에너지 절약․효율제고,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함(2008.7.18). - 정유사의 사회공헌사업 중 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은 각 정유사별로 외부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에너지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였고, - ② 에너지 절약․효율제고 및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은 대한석유협회 내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을 설치하여 수행할 예정임. ○ 질의요지 - ②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정유사가 대한석유협회 내 「저탄소․ 녹색 에너지 기금」을 회비형태로 출연할 경우 당해 회비가 ‘일반회비’인지 ‘특별회비’ 인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關聯例規】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2008.05.29) (사실관계) - 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키로 함 (질의내용)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회 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서면2팀-532(2008.03.25) (질의요지) 생보업계가 매년 결산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세무상 이익의 일정범위내에서 범 업계차원의 사회공헌(공동공익사업)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의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협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일반회비에 해당됨 (을 설) 사회공헌 사업이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므로 법인세법 상 특별회비에 해당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협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1(1997.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