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 중 국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의료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임상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임상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임상실험연구비를 그 대가로 받기로
외부기관간에 계약함.
- 임상시험연구는 ○○의료원에 재직중인 의사들과 연구원들이 진행
하고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며 연구에 관련된 소모품은
연구원이
먼저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련 금액을 지급함.
○ 질의요지
1) ○○
의료원의 임상연구용역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2)
여비나 피험자교통비 등은 관련영수증 수취가 곤란하며 3만원 초과
되어 교통비지급후 관련 영수증을
○○의료원
에서 지출원인행위시
재무관의 확인을 한 지출원인행위서로 충분한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중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