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정밀주조의 밸브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제품인 밸브생산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밸브금형 제작 → ② 밸브모형 사출(WAX) → ③ 일정한 형태의 틀에 조립 → ④ 세라믹 코팅 → ⑤ 세라믹 건조 → ⑥ WAX 제거 → ⑦ 세라믹케비티에 금속 주입 → ⑧ 밸브소재
- 상기 공정 중에서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 시에는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주어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도 치수 및 특성이 맞지 않아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음
나. 질의요지
- 제조공정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설치한 항온항습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
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 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