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6월 00시와 공동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제안․유치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동 건 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따라 시범노선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며, 질의법인은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실제 상업 운영하게 됨
○ 질의법인은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지역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요금징수 및 사용수익기간 등에 대해서는 00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를 분담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것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서이46012-12321, 2002.12.26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629, 2002.11.21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