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주식을 100% 보유한 홍콩 자회사가 있으며, 해당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
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고 있음
- 이 후 홍콩 자회사 주식 중 일부를 유상감자 하였음
○
이 경우 유상감자와 관련된 지분법 평가손실을 감자시점에서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96,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492, 2002.08.07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