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7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임 ○ 국기원은 태권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태권도 승단, 승품 심사제도 표준화와 이에 결부된 태권도 복식․예식의 표준화를 검토함 - 이에 따른 일환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형태, 색상 등이 좋지 않게 변형되어 착용되고 있는 태권도의 아이덴티티 및 브랜드 이미지의 표준화를 위하여 新태권도도복(수련복)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올해 말 新태권도도복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외 새로운 도복의 보급을 위하여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도입하고 태권도용품기업으로부터 ‘공인도복 인증검사비’ 명목으로 ‘공인료’를 수취하고자 함 ○ 태권도도복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심사운영규칙 등에 태권도도복의 형태, 띠의 색상, 부착물 관련 조항을 삽입․개정하여 -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승단심사(6단~9단)외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 저단자심사(1품 ~4품, 1단~5단)시에도 필수적으로 국기원 공인도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국기원이 ‘태권도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공인료’를 수취할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2009. 2. 4. 신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제19조 【국기원】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2008.2.29. 개정)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08.2.29. 개정)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008.2.29, 2010.3.17. 개정)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713(2007.04.2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880, ’07.4.19) ○ 법인22601-1853(1985.06.30) 한국직원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서이46012-10066(2004.01.13) 【질의】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개인 또는 법인)들에게 자격에 관련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와 회비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검정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한국전문자격협회가 민간전문자격증 검정 및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검정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법인-826(2009.02.27) 【질의】 (사실관계) - 국기원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태권도 수련생에 대해 품ㆍ단증 발급 및 등록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수수료(6.5∼54.5천원)를 받고 있음. (쟁점사항) - 국기원의 품(단)증 심사와 관련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4, 2009.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84(2009.02.04.) 【질의】 (사실관계) - (재)국기원은 1974년 당시 문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태권도 수련생에 대한 승품(단)심사* 후 품(단)증을 발급하며, * 정관상 주요 고유목적사업 ㆍ태권도에 관한 기술연구, 지도, 교육, 승품(단)심사, 해외보급사업 ㆍ태권도 관련 기구 및 단체에 대한 후원사업 ㆍ태권자 지도자 연수원 설치 운영, 태권도 관련 대회 및 행사 개최사업 * 1품~5단 승품(단)심사는 국기원에서 시ㆍ도태권도협회에 위임 - 품(단)증 발급시 태권도 수련생으로부터 발급 및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수령 (질의내용) -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099(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 당 공단의 사업을 대분류할 때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과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 복권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95.5.1자로 당 공단이 설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구 ○○공사에서 수행하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인수받아 수행해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에 의한 공단에의 출연금 속에 종전과 같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경비 일부를 포함하여 출연받아 왔음. ○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은 매년도 실행예산액을 정부에 요청하면 100% 정부출연금(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등은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 비수익(산재보험)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 실행예산 및 결산에 수익사업의 개별 인건비(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등을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이 청구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되며, -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는 비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었던 수익사업의 개별비용(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인건비 등)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시에는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왔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을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예산에 반영하여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정부출연금에 대한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사실상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정부에 청구되었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이 없었더라면 그 만큼의 출연금을 적게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출연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비용감소, 대변) 수익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수익증가 ○ 을설 :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등 비수익사업이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 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을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부출연금의 지급원인이 비수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자본감소, 대변) 현금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자본증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