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업을 하고 있음
(업태 전기, 종목 태양광발전업)
-
당해 발전소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71억원(토지 취득부대비용
6.5억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모두 발전소 시설의 전용으로 사용되며
, 발
전소의 전력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요소들임
○ 질의내용
-
당사가 현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바,
위 투자금액에 토지와 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
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부칙>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부칙>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별표 8의3] <개정 008.4.29>
|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중간 생략 ~ ~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2) 전력수요관리 설비 |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 ~ |
| (3)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고효율유도전동기 2) 형광램프 ~ |
|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 설 |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기타 시설 | 기타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