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출연금(국고보조
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 당해 출연금을 무선통신부품시스템
개
발비 자산으로 집행하고 출연금(국고보조금)을 일시상각충
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받음.
2006년 출연금(국고보조금) 수령하고
익금산입: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2)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혁신촉진법 제18조 제2항 출연금(국
고보조금)을 수
령하여 개발비로 자산처리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적
용받을 시
2006년 출연금(국고보조금) 수령하고 익금산입: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일
시상각충당금
○ 질의요지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36조
에 의한 일시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산으로 설정한 개발비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시상각충당금설정하여 손비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4.28, 2006.12.30,
2007.12.31
>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1. 삭제 <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3.8, 2006.2.9>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