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따른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우리 청 해석사례인 법인세과-4006 (2008.12.16) 및 서이46012-11027 (2003. 5.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006(2008.12.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027(2003. 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인 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을법인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함 -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 규정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에 따라 갑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을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나. 질의요지 -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여부 -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006(2008.12.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16,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포합주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3970, 2008.9.22. 귀 서 자문의 경우,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11.29. 개정 전) 제84조의 7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승계자산 이외에 당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승계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합병대가 중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영업권은「법인 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합병법인이 동 영업권에 대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390, 2006.06.14. 귀 자문의 경우,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승계자산 이외에 당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합병대가 중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합병법인이 동 영업권에 대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이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594, 2006.04.05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동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회계처리준칙상 지배ㆍ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합병 전 포함주식 취득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주식가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규 정한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 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경부 법인세제과-111, 2005.2.4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8, 2005.1.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234, 2004.11.04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액면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액면가액을 합병법인의 합병차익계산시 차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802, 2003.10.17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 46012-12076, 2001.7.12. 및 서이 46012-10250,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2076, 2001.7.12 합병법인이「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717, 2003.09.27 【질의】 매수법 합병한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동항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법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주식발행초과금 계상)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누적된 과세소득을 합병법인에서 선과세하는 취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동 영업권은 현물출자 성격의 합병으로서 당초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합병시의 유상취득자산으로(즉,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리 해석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닌, 별도의 유상취득자산이라는 뜻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였다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합병평가차익 과세가 피합병법인에 과세할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선과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그 주식발행초과금은 합병대가로서 청산소득으로 기 과세되었고, 매수법 합병시 영업권은 무조건 합병평가차익(합병차익이 있는 경우)으로 과세되는 문제점 있음.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1027, 2003.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250, 2001.9.26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3029, 1998.10.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