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 대납시의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계산서는 거래처별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하는 것임
[회신] 계약상으로는 도계회사(갑)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은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생닭을 공급하고, 그 가맹점(병)이 가공업체(정)에 생닭 가공을 의뢰하는 거래이나, 실제로는 실물(생닭)이 도계회사(갑)에서 가공업체(정)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 생닭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갑)가 치킨회사(을)에,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각각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이나 물류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계회사(갑)는 치킨회사(을)에, 치킨회사(을)는 가맹점(병)에 생닭을 공급하기로 하고, 재화의 이동은 도계회사(갑)에서 가맹점(병)이 염장가공용역을 위탁한 가공회사(정)로 직접 배송한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3팀-1934, 2005.11.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21, 1997.5.31. ; 부가46015-1979, 2000.8.1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21, 1997.05.3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01, 2000.05.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22, 2008.07.07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64, 1993.03.29 1.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2. 축산물인 돼지, 소, 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