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가능한 ‘내국인 주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31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1.12.31. 이전에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관련법률 폐지 후에 임의처분 시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부칙(제6558호, 2001.12.31) 제22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96, 2002.05.09.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같은조문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