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건축법 제2조
【정의】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 서면2팀-1803, 2006.09.15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서면1팀-1078, 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