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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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고 외화평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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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다시 종전의 방법인 취득일 현재의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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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에는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방법의 변경 및 신고한 방법에 대한 의무적용 기간 등의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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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따라 신고한 외화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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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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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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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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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