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 해당 요건인 독립성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시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지배를 받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관계(지배구조) 현황 ○ 질의내용 - 을법인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으로 한다.(2009.11.19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 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 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관련사례 없음 [ 회 신 ] 중소기업 해당 요건인 독립성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시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지배를 받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